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ㆍ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ㄱ.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ㄷ.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 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ㄱ. 지상권: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ㄴ. 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ㄷ. 전세권: 전세금과 설정범위 ㄹ. 임차권: 차임과 존속기간 ㅁ. 저당권: 채권액과 변제기
○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은 1억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인지대, 소개배)은 2천만원이다.
ㄱ. 지역권 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ㅁ. 전세권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ㄱ.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ㄹ.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용도변경 전 | 용도변경 후 | |
ㄱ. | 판매시설 | 창고시설 |
ㄴ.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ㄷ. | 장례식장 | 종교시설 |
ㄹ.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ㄱ.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ㄷ.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